소비자를 위한 행정과 보호 체계
시장경제는 생산자 못지않게 소비자들의 권한과 권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와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다.
목차
1. 소비자를 위한 행정
2. 소비자 환경의 한계
3. 소비자 보호 활성화
소비자를 위한 행정
과거 경제환경과 정책이 생산자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현대에 들어서 무게중심은 다시 소비자 쪽으로 맞춰졌다. 이는 경제적 발전 상황과도 관련이 있지만, 시민권이라는 인권적인 측면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정 국가에서 어떤 생산과정에 인권을 유린하고 전인적인 권한을 침해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들은 그 국가와 상품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또한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해당 제품 생산기업이 제대로 된 사과와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의 이미지는 추락하여 매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현대에 소비자를 위한 행정은 중앙보다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역주민과 지역단체들이 가진 정보망, 네트워크들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소비자가 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위한 행정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생명, 재산 등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소비자행정의 필요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중앙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소비자 행정의 중심부서다. 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비자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는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일부 업무를 겸업으로 진행하는 부서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상품의 품질을 단속하고, 유통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를 단속하는 등의 일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원과 불만들을 처리하고 피해구제 절차 등을 수행하는 일도 있다.
소비자 환경의 한계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비자를 위한 행정은 결국 한계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역사가 아직 길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민원 처리 수준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공무원들은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곁가지로 소비자행정 업무를 보면, 실제로 어디까지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로 볼 것인지에 대한 혼란부터 겪게 된다.
결국에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 문제다. 지역별로 소비자 상담 건수 현황만 보더라도 서울의 경우 20만 건이 넘고, 경기나 인천도 천 건이 넘는다. 이를 처리하는 지방공무원 수는 평균 1~2명에 불과하니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자나 담당 부서에 이를 전달하는 업무만 하기에도 급급한 실태다. 또한 적극적인 소비자 행정을 구현하기보다는, 피해가 발생한 후에 구제를 해주는 기능에 편중돼 있다 보니 선제적 정보제공이나 교육, 안내 등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예산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시장 경제체제 아래 행정업무 역시 재원 확보가 우선이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 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소비자들이 바라는 수준의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피해와 구제를 위한 시스템이 고도의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는 가중되고 업무처리 속도도 지연되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정된 예산자원을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소비자 보호 활성화
지방정부의 소비자를 위한 행정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소비자행정 기반을 조성하고, 규제행정을 담당하며, 지원 행정을 기획하고,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 간 협력하는 업무다. 이중 소비자를 위한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기반 조성이 첫 번째다. 지역의 소비자 보호 종합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종 조례와 법규를 운영하는 일이 여기에 속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조직에 소비자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조직 전체가 각 분야에서 소비자 후생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일하게 할 것이냐를 정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경우 후자의 길을 선택했다. 소비자 지향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민간 소비자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교육 등의 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다. 소비자와 보다 밀접한 단체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조직의 한계를 상쇄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광역적인 소비자 지원기능을 실천할 수도 있다. 경제활동의 주체와 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해지면서 이런 민간 소비자단체들이 보다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선사고 후처리의 소비자 행정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온라인 등으로 소비자 신고부터 구제 절차까지 일원화하여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제보가 보다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 감시단과 같은 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권리를 지키고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의 권한을 보호하여 경제질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소비자 단체와의 협력,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정보공유, 소비자교육과 정보시스템의 활성화 등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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