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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정부의 경제활동

by 블루리본23 2024. 3. 13.

정부의 기능과 세입세출

시장의 주체별 경제활동을 이해하는 마지막 글이다. 바로 경제주체 중 정부의 경제활동을 살펴보자.

정부의 경제활동

목차

 

1. 정부의 기능

2. 공무원의 기능

3. 정부의 재정

4. 정부의 세입과 세출

 

정부의 기능

 

정부의 경제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알아봐야 한다.

시장이 불완전하게 방치될 경우 시장의 실패가 초래되고,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경쟁을 조율하고 필요한 공공재를 투입하여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한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행위가 오히려 시장의 부작용을 초래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실패가 갖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그 실패의 폭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 정부의 경제부양책이 유효한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다. 반면 반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규제 등이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의 기능

 

결국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은 공무원 집단이다. 정부의 기능은 결국 공무원의 기능과 직결된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데 자기 밥그릇 지키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적이익이나 견해 등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좌지우지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관료 사회의 부작용은 도려내되 필요한 기능은 살려놔야 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 WEF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6위였다.

이중 정치인에 대한 공공신뢰도,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사법부의 독립성,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기업경영 윤리, 정부규제 부담, 인재를 유지하거나 유치하는 국가의 능력 등은 점수가 하락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덕적 해이나 공정성과 관련되는 항목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관료조직의 변화는 필요하며 이 같은 혁신의 과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

시대가 변화한 만큼 관료조직도 변해야만 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국가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다.

 

정부의 재정

 

국민경제는 공공과 민간 부분의 경제로 나뉜다.

이중 공공부문은 정부나 정부투자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를 의미하며 재정이란 공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의 기능엔 정부투자 기관의 기능까지 포함된다.

정부 고유의 경제활동은 예산을 수반하는 경제활동이며, 정부 투자기관들은 예산의 제약에서 벗어난 활동을 펼친다. 예산을 수반하는 재정 활동을 수행하는 정부를 '협의의 정부'라고 한다. 예산을 세우고 확정하는 과정에 각 정부 부처와 국회 등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산결산위원회 등이 구성되는 것이 그 예이다.

반면 예산과 상관없는 재정 활동은 기금을 통해 운영되므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중앙정부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는데 일반회계는 조세수입을 세원으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세출을 의미한다. 반면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의 사업을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된다.

 

정부의 세입과 세출

 

정부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는데 재정의 주요한 원천은 세입이다.

중앙정부는 국방 사업이나 사회 보장성 사업에 주로 세금을 사용하고, 재정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이 나갈 경우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 반대로 재정지출보다 재정수입이 높으면 재정 흑자가 나며 이때 남은 수입 중 일부를 정부가 가진 채무를 일부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

지방정부의 세입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재원이 40% 정도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지방정부의 세출은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교육 등에 사용되며 기술 분야에 대한 지출은 낮다.

정부 세입의 기초는 조세제도다. 조세제도는 공평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면서 일정한 세입이 거두어지는 게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납세자들의 세금은 경제적 순손실,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손실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그리고 국세는 다시 조세, 관세, 목적세로 분류되며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국세 중 조세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가 포함된다.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가 들어간다.

국세 중 목적세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들어가고 또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해당한다.

지방세 중 보통세는 도세와 시/군세가 있는데 취·등록세나 지방소비세가 보통세이며, 지방소득세나 자동차나 담배소비세는 시/군세로 들어간다. 지방세 중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조세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

하나는 편의의 원칙이다. 즉,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를 사용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공공재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료나 수도료 그리고 고속도로 사용료 등이 바로 이 공공재에 해당한다. 개인이 받는 혜택이 명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편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능력원칙이다.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세금 액수가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능력의 원칙은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위한 원칙인데,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수직적 공평성은 경제적 능력이 더 많은 이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가 높게 책정된다. 반면 수평적 공평성은 비슷한 경제적 능력의 사람들은 비슷한 비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능력의 '비슷한 수준'을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누진세나 상속세가 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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